자동차 명의 이전 절차 2026 — 15일 넘기면 과태료, 서류 5가지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차를 넘겨줬다고 끝이 아닙니다

중고차 거래에서 가장 자주 터지는 문제가 명의가 안 넘어간 채로 시간이 흐르는 것입니다. 돈은 오갔고 차도 넘겼는데 등록부상 주인은 여전히 매도자입니다.

이 상태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가 핵심입니다. 과태료, 자동차세, 검사 의무가 전부 매도자에게 갑니다. 주차위반 딱지도, 자동차세 고지서도 이전 주인 앞으로 날아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절차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15일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은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의무는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파는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모르고 “알아서 하겠지”라고 두면 매도자가 피해를 봅니다.

지연 과태료

지연 기간과태료
90일 이내2만 원
90일 초과 ~ 174일 이내2만 원 + 9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1만 원 추가
175일 이상상한액까지 가중

검사 과태료(최대 60만 원)에 비하면 금액은 작지만, 명의가 안 넘어간 동안 발생하는 세금과 과태료가 훨씬 큽니다. 진짜 손해는 과태료 2만 원이 아니라 그쪽입니다.

필요 서류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각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거래 자리에서 한 번에 받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만나야 합니다.

매수자가 준비할 것

서류비고
이전등록 신청서등록사무소에 비치.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서식
신분증본인 확인용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책임보험 가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개인 간 거래 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필요한 경우

매도자에게 반드시 받아야 할 것

서류왜 필요한가
양도증명서소유권을 넘긴다는 의사 표시. 이게 없으면 이전이 안 됩니다
자동차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매도용
인감도장서류에 날인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것이 양도증명서와 등록증 원본입니다. 차만 받고 서류를 나중에 받기로 하면, 연락이 끊겼을 때 이전등록 자체가 막힙니다. 거래 현장에서 함께 받으세요.

보험이 먼저입니다

이전등록을 하려면 새 소유자 명의의 책임보험이 이미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사무소에 가기 전에 보험부터 가입하세요. 순서를 거꾸로 알고 갔다가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서 하나

차량등록사무소(시·군·구청 차량등록 부서)에서 신청합니다. 매수자 주소지 관할이 원칙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사셨다면 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신청 대행수수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대행을 맡기시더라도 실제로 이전이 완료됐는지 등록증을 받아 확인하세요.

함께 나가는 비용

항목설명
취득세차량 가액과 종류에 따라 산정. 이전등록 시 납부
등록 수수료정액
공채 매입지역과 차종에 따라 다름. 즉시 매도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인지대소액

취득세는 금액이 큰 편이라 미리 가늠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마다 공채 조건이 달라 총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차량등록사무소에 문의하시면 계산해 줍니다.

이전이 제한되는 경우

상황처리
압류·저당 설정먼저 해제해야 이전등록이 됩니다. 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
미납 과태료·세금체납이 있으면 이전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새 소유자 명의 보험이 없으면 불가
압류 다건압류 건마다 해제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에 압류·저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중고차 분쟁의 단골 원인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압류·저당 사항을 먼저 보세요. 매도자가 “곧 풀린다”고 해도 실제 해제 전에는 이전이 안 됩니다.

매도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법

파는 쪽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1. 양도증명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나중에 과태료가 날아왔을 때 매도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2. 거래일로부터 보름쯤 지나 이전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보면 현재 소유자가 나옵니다.
  3. 이전이 안 되어 있으면 매수자에게 독촉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관할 등록사무소에 상황을 알리고 방법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매도자가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매수자가 기한을 넘겨 이전을 안 할 때 매도자가 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방식이라, 연락이 끊긴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는 관할 등록사무소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끼리 명의를 바꿔도 이전등록을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부모·자녀 간이라도 소유자가 바뀌면 이전등록 대상이고 15일 기한도 같습니다. 다만 증여로 처리되는 경우 취득세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등록사무소에 상황을 설명하세요.

Q. 차를 팔았는데 자동차세 고지서가 계속 옵니다. 이전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동차세는 등록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이전이 될 때까지 매도자 앞으로 나옵니다. 양도증명서를 갖고 관할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매수자가 연락이 안 됩니다. 양도증명서와 매매계약서를 갖춰 관할 차량등록사무소에 상황을 알리고 상담받으세요. 매도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과 과태료가 쌓이므로 미루지 마세요.

Q. 이전등록 후 뭘 더 해야 하나요? 새 자동차등록증을 받으시고, 보험 계약 내용이 실제 소유·운전자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하이패스 단말기나 주차 등록처럼 이전 소유자 정보로 등록된 것들도 함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절차와 비용은 지역과 차량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나 관할 차량등록사무소, 정부24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ℹ️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참고용 콘텐츠입니다. 지원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인은 위택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 등 공식 기관 안내를 따라 주세요.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문의 페이지로 알려주시면 빠르게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