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2026 — 실제로는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

한눈에 보기

지정차로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으로 처리됩니다. 승용차와 승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이고 벌점 10점이 함께 붙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이며,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화물차와 대형승합차가 오른쪽 차로로 가야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2026 — 실제로는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

답부터: 지정차로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으로 처리됩니다. 둘은 성격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차 주인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없지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따라붙습니다. 지정차로 위반에는 벌점 10점이 붙습니다.

금액은 승용차·승합차 3만원, 이륜차 2만원, 자전거 1만원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동차 통행 기준·고속도로 주행 안내·과태료 안내와, 도로교통법 제14조·제16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별표9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왜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인가

근거가 분명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은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차의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위반을 ①신호·지시 위반(제5조) ②중앙선 침범(제13조 제3항) ③전용차로 위반(제15조 제3항·제61조 제2항) ④제한속도 위반(제17조 제3항) ⑤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위반(제29조) ⑥정차·주차 금지 위반(제32~34조) ⑦갓길통행 금지 위반(제60조 제1항)으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정차로의 근거 조문인 제14조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인단속 사진만으로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방식이 아니라, 운전자를 특정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바로 뒤에서 보실 전용차로 위반은 ③에 들어 있어 과태료가 가능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두 제도의 처리 방식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범칙금과 벌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제재입니다.

차종범칙금벌점
승합차 등3만원10점
승용차 등3만원10점
이륜차 등2만원10점
자전거 등1만원벌점 없음

자전거 등은 벌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어떻게 다른지, 고지서가 두 장 오는 이유가 궁금하시면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에 그 차이를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달리는 차로’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걸리고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비어 있다고 계속 달리는 차로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가 정한 고속도로 통행 기준입니다.

도로차로통행할 수 있는 차
편도 2차로1차로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2차로모든 자동차
편도 3차로 이상1차로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왼쪽 차로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표에서 두 가지를 짚겠습니다.

첫째, 편도 3차로 이상에서 1차로에 올라갈 수 있는 차가 제한됩니다. 화물차와 대형 승합차는 앞지르기를 하더라도 1차로가 아닙니다. 캠핑 트레일러를 끄는 특수자동차도 오른쪽 차로입니다.

둘째, 편도 2차로와 3차로 이상의 1차로 기준이 다릅니다. 편도 2차로에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가 1차로를 쓸 수 있지만, 3차로 이상이 되면 승용차와 중형 이하 승합차로 좁혀집니다.

‘정체 중 80km/h 미만’이라는 예외

1차로를 계속 달렸다고 전부 위반인 것은 아닙니다. 별표 9에 단서가 있습니다.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음

즉 차가 막혀서 80km/h 미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1차로 주행이 허용됩니다. 편도 2차로와 3차로 이상 모두에 같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막혀서 어쩔 수 없을 때’**의 예외입니다. 길이 뻥 뚫렸는데 혼자 1차로에서 80km/h로 가는 것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뒤차의 진로를 막는 이른바 ‘1차로 정속주행’이 단속 대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앞지르기는 ‘바로 옆 왼쪽 차로’로

별표 9의 주2는 앞지르기 방법도 정하고 있습니다.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60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이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해 안전하게 통행해야 합니다.

두 개 차로를 한 번에 건너뛰어 추월하는 것은 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추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차로’가 어디인지 헷갈릴 때

편도 3차로 이상에서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차로를 뺀 나머지를 반으로 나눠, 1차로에 가까운 쪽이 왼쪽 차로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간단합니다. 승용차는 가운데에서 왼쪽, 화물차·대형버스는 오른쪽 끝 쪽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오른쪽에 몰려 있는 것은 운전자들의 습관이 아니라 규정입니다.

전용차로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섞이기 쉽습니다.

  • 지정차로 — 차종에 따라 어느 차로로 가야 하는지 정한 것(제14조)
  • 전용차로 — 버스 전용차로처럼 지정된 차만 들어갈 수 있는 차로(제15조)

버스 전용차로 위반은 지정차로 위반과 별개의 위반이고 금액도 다릅니다. 그리고 앞서 본 대로 전용차로 위반은 차주 과태료 대상에 들어 있어 무인단속 고지서가 집으로 올 수 있습니다. 지정차로 위반과 처리 방식이 다른 셈입니다. 전용차로 쪽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벌점 10점이 걱정되신다면

벌점은 쌓입니다. 1년간 누산점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면허정지로 이어집니다. 현재 내 벌점이 얼마인지, 언제 소멸하는지는 교통위반 벌점 조회와 소멸에서 확인 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지정차로 위반은 범칙금이고 벌점 10점이 붙습니다
  • 승용·승합 3만원, 이륜차 2만원, 자전거 1만원(벌점 없음)
  •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 편도 3차로 이상에서 1차로는 승용차와 경형·소형·중형 승합차만, 화물차·대형승합차·특수차·건설기계는 오른쪽 차로
  • 정체로 80km/h 미만일 때는 1차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 앞지르기는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통행차종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와 시행령 별표 8 제39호로 따로 규정되어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통행의 일반적인 기준과 고속도로에서의 주의 사항, 과태료 안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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